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(문단 편집) == 사고 이후 == 당시 보험사는 업주 측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족 측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해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. 이렇게 항의를 하는 와중에 제사상이 차려졌는데, 그 상이 모욕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초라했던 관계로 무려 두 번이나 엎어지게 된다. 이 과정에서 [[고기가 없잖아]]라는 짤방이 나왔다. 이렇게 분노한 유족을 상대로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08/nwtoday/article/2114942_30615.html|업주 측에서 어떻게 해서 1주일만에 합의를 봤고]] 결국 이 합의를 바탕으로 업주 관계자들은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형은 피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4975144|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"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"면서도 "피해 유족과 '''원만히 합의'''한 점,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'''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'''했다"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.]]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과 관계된 보험자인 [[LIG손해보험]]은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1&aid=0003252366|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.]] [[http://news1.kr/articles/?921784|그러나 2년 후 대법원에서는 LIG 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은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.]] 12년 뒤 [[2020년]], [[이천시|같은 시]]에서 [[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|또 다시 같은 참사가]] [[역사는 반복된다|일어났다]]. 그리고 1년 뒤 [[2021년]], [[이천시|또 같은 시]]에서 [[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|또 다시 같은 대형 참사]]가 벌어지고 말았다. 이는 우연이라기보단 이천시가 지리적 특성상 물류가 모이는 곳이고 그로 인해 물류센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사고가 잦은 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